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 등록 2021.04.16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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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티아메톡삼(Thiamethoxam) :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함석구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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