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
< 전략1. 발생 예방 >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어선에서 분리·사용되어 해상투기가 용이하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2년 통발→2025년 자망)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로 점차 확대
**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 단계적 도입‧시행 방안
- (1단계) 강·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대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하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 유입량 산정 - (2단계) 5대강 유역 폐기물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유역 지자체의 폐기물 중장기 감축량 할당 산정 - (3단계) 5대강 중 하나에 시범 적용하고 유역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부처(환경부) 협의 후 1단계 하구역 모니터링 사업을 먼저 추진 |
< 전략2. 수거·운반 체계 개선 >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안가에 상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수거뿐만 아니라 투기 예방, 계도 등 예방 활동도 수행
또한,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 전략3. 처리·재활용 촉진 >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 전략4.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전략5. 국민인식 제고 >
정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공동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 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 개인, 단체, 기업 등이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활동 시행
→ 제주도·인천·경남·충남(’21)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국으로 반려해변 확대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
< 전략1. 발생 예방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 및 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2. 관리 강화 >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화·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수거, 처리 등 정화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략3.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
해양오염퇴적물의 원활한 처리 및 유효활용 증대를 위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해역 및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화업 등록 업체의 기술력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기술 및 평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 전략4. 인식증진 >
효율적인 정화·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학술단체, 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에 활용하고, 연안 지역 맞춤형(학생, 일반인 등) 환경 관리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 전략5. 거버넌스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우심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