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5월 21일(금)부터 8월 18일(수)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를 조성·임대하고 물류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1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만㎡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전체 588만㎡ 조성(1단계 143만㎡ 임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 제47조에 의거 제3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후단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0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항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