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 2021.06.30 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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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주거업·주점업·오락성 업종 등 제한),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워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둘째,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1.9% 단일금리 적용)

*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③ 또한,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전) 3가지 요건 중 하나 반드시 이행 → (개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①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②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④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1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를 통해 가능하다.

 

 

현 행

 

융자기본

조건

단일금리 1.5% /

한도 70%(최대 80%)

<신 설>

한도

우대

요건

임대료 인상률 연4% 이하 한도 +5%p

임대료 인상률 연3% 이하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10%p

필수요건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대비 100% 이하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임대상가는 2.5%)

차주거주 및 주거업 등 금지

상품 특성별 시설 면적

(공동협업공간 20% 이상,

생활SOC 50% 이상 등)

 

 

개 선

 

융자

기본조건

(개인·법인) 금리 1.21.9% /

한도 70%(최대 80%)

(공공·사회적경제주체) 금리 1.21.5% /

한도 70%(최대 80%)

금리

우대

요건

공공성

최대 0.3%p

우대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0.1%p)

노인·장애인 고용(0.1%p)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행사(0.1%p)

유형특화

최대 0.4%p

우대

공동협업공간, 생활SOC, 창업시설 등 각 상품유형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0.10.4%p)

정부정책연계

최대 0.2%p

우대

그린뉴딜연계(0.050.1%p)

착한임대인(0.10.2%p)

* ‘21년 한시적용

한도

제한

요건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과열지구 외

최근 6개월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1.5%p이상

융자제한

금리 1.9% / 한도 50%

1%p

이상

금리 1.9% / 한도 40%

금리 1.9% / 한도 60%

이외

금리 1.9% / 한도 40%

투기우려지역x

 

한도 우대 요건

<기존과 동일>

, 투기우려지역은 미적용

필수요건

<기존과 동일>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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