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 등록 2021.07.26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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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품질유지기한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

충북 음성군

사양벌꿀

사양벌꿀

500 g

1 kg

2 kg

2022. 7. 1 ~ 2023. 7. 22

59,472 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함석구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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