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부문간 업무중복,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LH혁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LH 설립 당시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
(경영 및 업무효율성 확보) 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적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한전(2001년)과 농협중앙회(2011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재무적 지속가능성) 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H혁신안의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3번째 대안인 모자(母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맞거나 3기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자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만,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