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6. ~ 9. 15. 어장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 월 6 일 ( 금 ) 부터 9 월 15 일 ( 수 )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어장관리법 에 따르면 ,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 · 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 * 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 3 년마다 1 회 이상
이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 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 년에서 5 년까지 세분화 하고 ,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 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또한 , 어장정화 · 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 정화 · 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어장정화 · 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다 .
아울러 ,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 을 개정키로 하였다 .
즉 ,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 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라며 , “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어장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9 월 15 일 ( 수 ) 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