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 등록 2021.08.10 1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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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환경공단에 ‘ 오염물질 수거· 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안을 2021 년 8 월 11 일 ( 수 ) 부터 9 월 23 일 ( 목 ) 까지 43 일간 입법 예고한 다고 밝혔다 .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은 국민 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 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 올해 4 월 13 일 ? 해양환경관리법 ? 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 · 징수 근거규 정이 법률 * 로 상향되었으며 ,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 월 14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개정법률 위임 규정

제 122 조 ( 수수료 ) ① < 생략 > ② 제 38 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 · 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 ·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④ < 생략 >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와 함께 ,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ㆍ 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 ㆍ 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 95 조 ( 업무의 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123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제 95 조 ( 업무의 위탁 ) ① -----------------------------------------------------------------.

   1. ∼ 9. ( 생 략 )

   1. ∼ 9. (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법 제 122 조제 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 ㆍ 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 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ㆍ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9 월 23 일 ( 목 ) 까 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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