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등록 2021.08.1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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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입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석구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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