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조사에 한계 있어

  • 등록 2021.08.12 0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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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립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2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 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한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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