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0호 |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0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신규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면허관청 |
항로명 |
출발지 - 기항지 - 종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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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해양수산청 |
부정기 |
부산-여수 |
부산 (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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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78.5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