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부산-여수)

  • 등록 2021.08.22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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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0

 

해운법5조의2 해운법 시행규칙5조의2 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819

해양수산부장관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신규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면허관청

항로명

출발지 - 기항지 - 종착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정기

부산-여수

부산

(0km)

 

여수

(178.5km)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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