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9 월 6 일 ( 월 ) 부터 17 일 ( 금 ) 까지 2 주간 2 천 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 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실시된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 ( 조기 ), 명태 , 문어 , 돔류 , 오징어 , 갈치 등과 , 수입량이 증가 * 한 참돔 ,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 홍어 , 낙지 , 뱀장어 등이다 .
* 수입실적 (2021. 1. 1. ∼ 8. 20., 톤 , 전년동기 대비 %) : 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 · 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 활가리비 5,802(115%)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 · 유통 · 판매업체 , 음식점 , 전통시장 , 통신 판매 업체 등이다 . 특히 참돔 , 가리비 ,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 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에 등록된 수입 · 유통 · 소매업체 등을 대 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 개 품목 ) 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 조사 공무원 , 해양경찰 등 총 730 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 총 1,352 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 지도 · 계몽 ·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800 명 ) 이나 지자체의 장 (552 명 ) 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 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 라며 , “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 수산물을 구매할 때 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 는 카카오톡 채널 ‘ 수산물원산지표시 ’ 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