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공사의 시행 및 검사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해 왔다.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다.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관리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하였다. 우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과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이나 동영상 검토현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음향측심기(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는 기기)에서 보낸 음향신호가 해저면에 닿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수심으로 변환하여 기록한 종이
아울러, 준설*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실효성 저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이나 항만 내 부두 및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의 토사, 암석을 파내는 작업
이번 건설공사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해일, 이상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