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

  • 등록 2021.11.01 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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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1. 1.~12. 13.「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훼손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월)부터 12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 증가[1,363건(2008)→2,518건(2020)]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제도내용을 찾아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총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12개조(제84조~제95조)에 압축되어 있어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째,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논의되는 등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어 왔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현행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듦으로써,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 등을 명문화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안 제24조)

3)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

4)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마. 벌칙(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1)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psjg59@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5, 044-200-6137,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3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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