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등록 2022.01.03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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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113,600원 인상(5.05%↑)된 월 2,363,1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금)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44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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