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 등록 2022.01.13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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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고 밝혔다.

 

 

   * 부지 11,970㎡, 연면적 23,457㎡(지상3층∼지하2층)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단지 안에 입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

 

  -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 자료의 매도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기초심사, 수집대상 자료조사 및 범위 선정

 

  -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②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1.14(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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