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도이제바다내비게이션단말기사용할수있다

  • 등록 2022.02.2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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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바다내비게이션소형송수신기성능기준설명회개최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바다내비게이션소형송수신기성능기준  설명회’를2월24일(목)온라인으로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지난해1월부터선박안전운항을위해실시간전자해도,  기상정보와위험정보제공등바다내비게이션서비스를세계최초로실시  하고있으나,서비스단말기가소형선박에적합하지않아*일부소형어  선들은단말기가아닌바다내비게이션앱(App)을통해서비스를이용할  수밖에없었다.바다내비게이션앱(App)은단말기에비해통신거리도짧  고,화면크기도작아실제사용에불편함이있었다

 

*바다내비게이션단말기의구성품중하나인송수신기의안테나길이가길어(약1.2m)  일부소형어선에는설치하기어려
 

 

 

이에해양수산부는지난해4월부터소형선박에적용할수있는송수신기  개발에착수하였고,약9개월의연구끝에소형선박에적합한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마련하였다

 

우선안테나길이를20cm까지줄이고,실제소형선박이운항하는해역을  고려해50km까지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이용할수있도록설계  하였다.또한,데이터전송속도등품질은기존송수신기와동일하게해상  에서평균6Mbps(서비스다운로드속도기준)이상으로통신할수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이번설명회를통해소형선박용단말기제작에관심있는  업체와단체에성능기준과성능검증기준을상세히설명하는한편,의견을  청취할예정이다.또한,이를통해성능기준등을보완한후4월중성능  기준을확정하여해양수산부누리집(htp://www.mof.go.kr)을통해공표할  예정이다

 

정태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이번설명회를통해처음선보인소형  선박용바다내비게이션단말기는올해하반기부터어민들이이용할수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소형어선들도단말기를통해바다내비게이션서비스를  적극적으로사용한다면실시간위험정보를확인할수있어해양사고예방  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라고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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