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삼계탕,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려

  • 등록 2022.03.07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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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냉동곡류 및 조제식품’개정 내용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GB19295-2021, ’21.9.7 공포, ’22.3.7 시행)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2019년 중국 수출 실적 : 약 38톤, 약 117만달러(농식품수출정보, KATI)

 

 -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작년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한·중 양국간 식품안전기준 분야 협력을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되어 작년 12월에 제12차 회의 진행 / (韓)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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