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등록 2022.03.15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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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 (점검기간) ’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① 자녀의 수,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④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이혼

한부모가정

3년이하(3점), 3~5년(2점), 5~7년(1점)

2세이하(3점), 3~4세(2점), 5~6세(1점)

 

 ④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 (예) 연락처, 가점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

  ** 생업상의 사정 등 법령상 전매사유가 없음에도 전매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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