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 등록 2022.03.16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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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량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3월 15일(화) 17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 조건과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13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3.15(수) 17:23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35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111톤

8명

어획량 축소기재

노영어 B호

(쌍타망)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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