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등록 2022.04.04 11:52:36
크게보기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