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 등록 2022.04.1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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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실시,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 교육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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