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신속 이행방안 등 논의

  • 등록 2022.07.20 13:48:29
크게보기

- 수입통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