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인상은 결정된 바 없어

  • 등록 2022.08.06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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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가격 결정은 가격결정 방식 개편 후 진행될 전망이며, 정부는 낙농제도 개편 및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중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1 원유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계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 하에서는 시장수요, 소비구조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만을 고려해 생산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ℓ당 47~58원 인상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현행 제도는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변화분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ℓ당 생산비가 52원 상승했으므로 47~58원 범위에서 가격인상분 결정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만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된 결과 국내 낙농산업은 지속 위축*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낙농산업 변화(‘01~’21): (생산) 234만 톤 → 203, (수입) 65만 톤 → 251, (자급률) 77.3% → 45.7

 

  올해 원유가격 조정에 대해 유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편이 마무리된 후 원유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편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편 후 가격을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원유가격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격의 인상 폭 또한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정부는 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 등 각계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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