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2.08.16 14:18:51
크게보기

- 재해방지명령 불응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 등 엄격 적용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