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 등록 2017.03.10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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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인삼산업법 제19조) 인삼류란 수삼ㆍ홍삼ㆍ태극삼ㆍ백삼ㆍ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함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ㆍ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ㆍXRF(X선 형광분석기) 등으로 판별: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ㆍ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 인삼 관련 원산지판별 건수 : (’14) 46건 → (’15) 36 → (’16) 60 → (’17.2) 7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밝히고,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주요 위반사례


 ① 서울 소재 ○○식품은 홍삼 4kg을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② 충남 소재 ○○홍삼은 홍삼을 절단하여 홍삼절편으로 만든 후 단량 50g으로 포장하여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③ 부산 소재 ○○인삼에서 피부직삼 40개(단량 300g)를 단가 37,500원에 구입하여 5개는 검사필증이 붙은 검사품으로 35개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미검사품 판매하다가 적발

 ④ 충남 소재 통신판매를 하는 OO랜드에서 국산과 외국산농산물을 혼합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화면 상단부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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