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3.30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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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가능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쪽방,고시원,지하층등에거주중인무주택세입자는5천만원보증금  무이자융자를통해보다양질의주택으로이주할수있게된다.ㅇ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22.8)」등의  후속조치로침수우려지하층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주거상향  지원을위한「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4월  10일부터접수한다고밝혔다.

 

대상은쪽방,고시원,지하층등*에3개월이상거주하는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요건을만족하는무주택세대주이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제3조(입주대상자)제1호및제3호 

 

 

 

대출을희망하는자는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를거주소재지의주민센터에서발급받아계약하려는주택의임대차계약서등서류를함께  지참하여취급은행*에방문후접수할수있다. 

 

 *우리은행,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은행에서는접수받은서류를통해심사를거쳐대출을지원하게되며,올해5천호에대해접수하므로기금소진시조기마감될수있다  

 

 

아울러,대출심사를통과하여이주가확정된사람은이주에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등이주비도40만원한도내에서실비지원받을수있다.

 

은행의대출거래약정서,지출증빙서류등을지참하여이주하는주택소재지의주민센터등에가서신청하면검증을거쳐실비지급한다.

 

대출지원과관련하여자세한내용은주택도시기금누리집(ww.nhuf.molit.go.kr)을통해확인할수있으며,이사비지원의경우이사하는주택  소재지의주민센터등에문의가가능하다

 

 

한편국토교통부는올해초부터쪽방,지하층등비정상거처에거주하는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를우선공급하고,입주시공공임대보증금  50만원무이자대출및이주비(40만원한도)실비지원도함께추진  하고있다.

 

국토교통부이상주주거복지정책관은“고금리시대에반지하등에거주  하는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공급외에무이자보증금지원을통해보다양질의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지원의폭을넓힌것”이라고  하며,“앞으로도주거취약계층지원을지속강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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