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등록 2023.04.12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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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분야 관련 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이 함께 모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논의

- 총허용어획량 제도 대상어선 확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2일(수)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ale catch, 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을 통해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관리 철저,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TA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준수하여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여 불법어업 수산물의 어획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한다. 새로운 어업관리의 틀이 정착되면, 기존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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