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 이앙·직파불능 보장은 4월 24일~5월 12일 판매, 가루쌀은 4월 24일~7월 7일 판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 보장 병해충(7종) :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하였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기부담비율: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증가. 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이 일반적이며, 10·15%형 상품을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으로 구분
< 2023년 벼 재해보험 상품 개선사항 >
변경사항 |
2022년 |
2023년 |
◈ 이앙직파불능 |
-보험가입금액×10% |
-보험가입금액×15% |
◈ 저(低)자기부담비율 |
-10%형: 3년 연속 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15%형: 2년 연속 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
-10%형: 3년 연속 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15%형: 2년 연속 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
◈ 가루쌀 가입기간 별도 설정 |
-일반벼 가입기간 적용 |
· 일반벼: 4.24.~6.23. · 가루쌀: 4.24.~7.7. |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4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4월 24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