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입식신고 꼭 하세요

  • 등록 2023.05.22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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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함께 주요 양식품종 입식시기에 맞춰 입식신고 지도‧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2일(월)부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입식(入殖)*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은 입식신고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높여 입식 후 20일 내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시‧군별, 품종별 입식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입식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양식품종 입식시기에 맞춰 현장에서도 입식신고를 접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한다.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놓쳐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질없이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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