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등록 2023.09.11 10:25:26
크게보기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