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 등록 2023.10.09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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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 10월 10일(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상담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 서울강서・동탄, 구리・부산, 대구・대전, 고양・의정부, 원주・춘천, 부천, 양천・나주, 군포・연제

  ** 그간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 최다 이용(55.8%)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붙임 참고).

 

【 23년 4분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계획 】

기간

10.10.~10.27.

10.30.~11.10.

11.13.~11.24.

11.27.~12.8.

12.11.~12.22.

지역

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

경기 수원

(10.30~11.10)

서울 강북구

경북 구미

전남 광양

 

10.16.~10.27.

경기 하남(10.30~11.3)
・남양주(11.6~11.10)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

인천 미추홀구

   * 10월말 이후 구체적 상담장소는 추후 확정안내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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