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64건 결정

  • 등록 2023.10.18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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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전체회의에서 792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6,627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64건+부결 107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84건+적용제외 37건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17 누계) ☞ 175건 인용, 196건 기각, 6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884

6,627

(84.1%)

659

(8.4%)

402

(5.1%)

196

(2.4%)

 

긴급 경・공매 유예

742

717

25

-

-

    * 이의신청 기각 : 당초 결정 유지(피해자등→피해자등, 부결→부결, 적용제외→적용제외)

   ** 당초 이의신청 기각은 부결에 포함되었으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별도 분리하여 관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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