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 등록 2024.06.04 11:14:39
크게보기

- 개사육농가 특성별로 축종 및 업종 전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자체 대상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권역별 설명회(6월, 총 5차)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개사육 농가(총 1,507호)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 53.6%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월)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화)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