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등록 2024.07.10 10:52:16
크게보기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