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 등록 2024.08.22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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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7,021

20,949

(77.5%)

3,031

(11.2%)

2,119

(7.9%)

922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909

869

40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결) 피해자요건(1~4) 미충족으로 3,031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1

45

(1.48%)

23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3

1

(0.03%)

24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4

3

(0.10%)

2·3·4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34

4

(0.13%)

34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34

1,308 (43.15%)

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4

1,670

(55.10%)

합계

3,031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매 완료 후 2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2,119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1

311(14.7%)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2

95(4.5%)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3

919(43.4%)

기타(·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794(37.5%)

합계

2,119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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