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aT, 호미 대신 法典 들고 무료법률상담 실시

  • 등록 2017.04.12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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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민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 등에 직접 찾아가 무료법률상담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6일부터 7일까지 전남 영암군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찾는 농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에 소속된 사내변호사 등이 힘을 보탠 첫 번째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향후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총 12차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160여 명의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돕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추가·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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