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 등록 2024.09.20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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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로 측량 일관성‧정확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 (도면)1/1200, 1/2400, 1/3000, 1/6000 → (지상)36cm, 72cm, 90cm, 180cm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

 

  -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05년),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및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 → 24cm~120cm)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하여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측량자용) 랜디고(’19년~, LX공사), (검사자용) 온라인성과검사 시스템(’21년~, 국토부)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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