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 등록 2024.09.26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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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

 

 ㅇ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 (가칭) 어구 견인제 도입

 

 ㅇ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되어

 

 ㅇ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ㅇ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 어구견인제 개요 >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 (신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마련

 

▸ (특례)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입법례 : 건축법・도로법)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시 벌금부과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ㅇ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잘 버리는게 이익’ 되도록

 

 ㅇ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 민간협업 자금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 확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ㅇ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 (’25년) 3개소(사천, 목포, 포항)

 

 

▣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연중 상시 수거 체계 구축

 

 ㅇ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하여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ㅇ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되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민간기업 상생 협력 추진

 

 

 ㅇ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 선도

 

 ㅇ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OOC(Our Ocean Conference)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로 100여개 국가 정부, 400여개 NGO․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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