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등록 2024.10.04 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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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주간’(10. 4.(금)~10. 10.(목)) 행사(주최: 문화체육관광부)에 참여하여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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