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4.10.23 1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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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24.7)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24.7.10) >

 

ㅇ (시설물 정보) 관리주체 : 대전시 / 2종 시설물

ㅇ (사고 개요)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상판 침하(인명피해 없음)

ㅇ (향후 일정(대전시)) 철거 후 전면 재가설 예정(약 3년 소요 예상)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25.6)

 

   * 가설 연도(노후도), 기초 형식, 여유고, 경간장, 홍수 발생 위험도 등

 

  (제방)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여유고 부족 제방의 하천측량 강화, 접속부에 대한 점검기준 정량화 등 세부지침 개정(’25.下)

 

  (옹벽·절토사면)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예) 산사태 위험등급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는 세부지침 개정(’25.下)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 예시 >

 

ㅇ (현행) 교량의 주요 부재(기초, 교각 등)가 D·E등급인 경우
⇒ (부재별 가중치를 고려한 산술평균) 전체 등급은 B등급(양호) 이상 가능

 

ㅇ (개선) 주요 부재에 대한 절대기준(가칭) 도입 및 평가 가중치 조정
⇒ (절대기준 도입) 주요 부재가 D·E등급인 경우, 전체 등급도 D·E등급 이하로 판정
⇒ (평가 가중치 조정) 주요 부재의 평가 가중치를 높여,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 강화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 현재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시설물안전법」 개정안(6.2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회부)

 

  (보수·보강)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법령은 시설물의 중대결함 발생 시에만 보수·보강 의무 부여 중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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