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매년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www.payinfo.or.kr)에 접속해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어카운트 인포’ 앱, 계좌정보 통합관리 외에 여신금융협회가 서비스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누리집(www.cardpoint.or.kr)도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기부 등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은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숨은 보험금’이란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이 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 숨은 보험금 발생의 주된 이유로는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가 주어진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해(2023년) 찾아간 보험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누리집 ‘내보험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
- 현재 가입된 보험은 물론 소멸 및 만기 보험까지 확인하여 여러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 숨은 보험금 청구는 본인만 가능하며, 소액 보험금(1천만 원 이하)은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되고, 고액 보험금(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추가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지급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