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함께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 상황별 월동 봉군 집중관리 요령(이하 관리 요령)」을 마련해 12월 9일(월) 배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12~2월)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겠으나 변동 폭이 크고,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리 요령에 월동 전, 월동 중 봉군 관리 방법 뿐만 아니라 이상 고온을 포함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한파, 이상고온, 강우, 대설, 강풍)에 따른 양봉농가에서 대처해야 할 관리방안을 포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물을 전국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한국양봉협회를 통해서도 양봉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에서는 월동꿀벌 피해 예방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겨울철 기상상황에 따른 관리방안을 알림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이며, (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홍보를 병행하는 등 농가 지도·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은 “양봉산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월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며, “양봉농가에서도 월동봉군 집중관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