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등록 2024.12.1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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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방통위, 제1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 정부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불법스팸 추진전략.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5pixel, 세로 560pixel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全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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