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4.12.31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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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종 15종 이상으로 확대
- 인증 직불제, 판매실적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금)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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