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 등록 2025.01.03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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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22분 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352-2 일원에서 3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차량 9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3시 3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야간 산불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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