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 등록 2025.04.01 11:06:37
크게보기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범위를 종중(宗中)․종교단체 등 농지까지 확대
-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등의 농지임대수탁 기준 완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