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 등록 2025.09.03 14:16:04
크게보기

- 광명 아파트 화재사고(7.17) 후속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마련
- 전국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 대상, 화재안전 신속 보완
-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소유주 자발적 참여와 근본적 개선 병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여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25.7월 기준 세움터 추산) 】

 

구분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타

가연 외장재

설치된 필로티

 (만동)

11.6

(100 %)

3

(25.9)

8.3

(71.6)

0.3

(2.6)

0.01

(0.1)

(만세대)

308.0

(100 %)

216.8

(70.4)

84.1

(27.3)

6.7

(2.2)

0.4

(0.1)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➀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➁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➂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 필로티 주차장 면적,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선정

 ** (아크차단기) 전기불꽃(아크)을 감지,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발생 효과적 억제 가능
(자동확산형 소화기) 화재 감지시 소화약재 자동 분사하여 1층 출입구 등 설치시 효과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819155837097.in241100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6pixel, 세로 2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재확상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446pixel

아크차단기

자동 확산형 소화기

 

2.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정보공개 확대)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추가 기재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절차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재검토, 공용부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근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홍보 강화)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하여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수시), 시설물 안전교육(반기별), 공동주택 관리교육(3년) 등

 

  또한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3.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담보대출시 평가‧제출 의무화 평가등급 낮으면 대출불가 또는 감가(영국)
거래시, 검사관의 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지 가능(미국)

 

 (보강 의무화)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