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닭·오리 부화장 입란 신고 기능 개선

  • 등록 2025.09.19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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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관리 효율성과 살처분 보상 공정성 높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2일, ‘닭·오리 이력관리시스템’에 부화기별 출고 예정 정보를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진행된 이번 개선은 기존에 입력하던 부화기별 입란 수량 정보에 거래 농장, 일자, 마릿수 등 출고 예정 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방역과 이력정보 관리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씨알(종란)의 살처분이 이루어질 시 명확한 정보가 없던 이전과 달리 추가 입력된 정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씨알(종란): 「축산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박병홍 원장은 “부화장 입란 시점부터 부화 후 출고될 농장 정보까지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이력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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