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 등록 2017.05.15 2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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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을 통한 인터넷 불법유통 예방 캠페인 전개 -


 국립종자원은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마켓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농촌정착 지원센터로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농귀촌 최신 정보와 현장 소식 제공(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운영)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사례가 확인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하여 판매하는데, 
    * 인삼, 곰취, 삼채, 히카마 등,  ** 아피오스, 생강, 울금, 마 등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하였다.

 캠페인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관리자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는 공지사항,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민간교육기관(36개) 교육 시 직접 계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새로운 종자판매 시장인 인터넷 거래 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 및 종자산업법 인식제고의 기회를 갖었다는데 의미가 크며, 
  캠페인 실시 이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시장의 자정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 (예제) 다음카페 「다육이알뜰장터」 : ‘종자판매신고 없이 씨앗 판매는 불법입니다.’ (판매글 회수)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윤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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